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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헌레일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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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09 19: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철도공사의 헌레일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헌레일을 빼낸 고철업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유상범 부장검사)는 7일 고철 취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서모(41)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3년 4월 15일쯤 당시 철도청 충남지사 직원인 박모씨에게 헌레일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케 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업무 처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서씨는 또 2004년 4월 10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철도청 대전지역본부 대전보선사무소에서 대전지사 직원 최모씨를 통해 무단 반출하는 헌레일을 구매하면서 이를 묵인해 달라며 또 다른 대전지사 직원 양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2006년 5월 12일에도 최씨에게 헌레일을 무단 반출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 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헌레일 매각과 관련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도공사 남부지사 직원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한편, 천안지사의 헌레일 무단 반출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씨가 단순히 철도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을 뿐 아니라 물품 담당 공무원의 절도 또는 횡령 범행에도 공범 형태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헌레일 관리 부실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통상의 단발적인 뇌물공여 사범과 달리 그 범행이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돈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들과 말을 맞추거나 관련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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