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직 직원의 불법파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작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지회가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 ㈜코라솔에서 해고된 11명의 조합원에 대해 충남지노위에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연구원이 조합원들의 도급 계약서 원본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원본 도급계약서에는 원청인 연구원이 시간외 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휴가 등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투입인원에 대한 승인 및 교체, 출장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는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된 시방서를 충남지노위에 제출했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는 원자력연구원을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지노위는 최근 심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연구원 하청업체인 ㈜코라솔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황모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원자력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노조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한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올린 시방서가 예전 것으로 잘못 올려져 있었다”며 “실제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는 파견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빼고 수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