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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서 ‘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영장총 3가지 혐의 적용…청주지검 “차량 통행 방해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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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9.25 19:2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씨가 모든 차선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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