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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품권 로비·홍보 명목 유용 심각”

권익위, 상품권 실태 조사… “종사자 퇴직금 관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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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1 20:07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매해 로비 수단이나 사업홍보를 위한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의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공단 울산·경남지부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감독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B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499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자간담회 기념품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지급했으며, C공사는 설을 맞아 임직원에게 나눠줄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가로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기자단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D공단은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도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E공사는 직원복지용 주유상품권 구매처를 직원들의 선호도를 이유로 할인율이 5%인 업체에서 3%인 업체로 임의로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상품권 배부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수령받는 사람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나왔고, 관련 규정 미흡으로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예산을 써 상품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상품권과 관련해 ▲구매시 할인율 비교 및 통합구매 등 예산절감 방안 마련 ▲구매·사용 점검을 강화해 부적절한 사용 방지 ▲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구매 용도·수량·총액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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