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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4곳 통행료 2.6조 초과징수

도로공사, “유료도로로 간주해 징수, 문제 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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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6 19:31
  • 기자명 By. 고형원 기자

경부선과 경인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이 통행료를 2조6160억원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부·경인·남해2지선·울산선 등 4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 2조616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선의 경우 총 통행료 수납액이 15조6743억원,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으로 2조806억원을 초과징수했다.

이밖에 경인선은 3120억원, 남해2지선은 1440억원, 울산선은 794억원을 각각 초과징수 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제16조 제3항에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경우 동법 제18조(통합채산제)로 인해 전체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노근 의원은 “건설비 대부분이 세금인 만큼 통행료 초과징수 노선의 경우 교통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통행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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