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거래가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의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서와 중개업소에 보관중인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하여 불법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8명에 2423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