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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업체 무더기 적발

조세회피처 1조123억원대…“지하경제 양성화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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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07 18:3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약 1조123억원 상당(40개업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OECD와 조세회피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를 2011년 이후 62개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 국부유출·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 관련 업체들의 외환거래를 정밀 분석해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해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사건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적극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2일 ‘관세청-국세청간의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확인,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했다.

나머지 35개 업체도 정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확인,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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