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으며 납부의무자는 일반건물의 경우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지분면적 100㎡이상 소유자다.
단, 부과대상 면적이라도 주택,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부과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확충·정비와 교통운영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