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은 김기승 도 세정과장을 비롯한 직원과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73명이 참여해 오전 5시부터 예산군과 당진시 전역에서 각각 실시했다.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 단말기 등을 활용, 각 시·군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을 집중단속했다.
이를 통해 도와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03대(체납액 1억578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 차량 103대(체납액 1842만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도와 각 시·군은 또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22대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예산군에서는 체납차량 중 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한 얌체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9월 말 현재 체납차량 6788대 체납 자동차세 54억7000만원의 번호판 영치실적을 거뒀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팀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를 ‘체납차량 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