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주의 한 중학생 이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3시간 넘게 맞아 내부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16일 “교육당국은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얼마 전 청주의 한 중학생이 운동부 코치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며 “우리 교육이 폭력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운동부의 과도한 체벌과 폭행이 만연해 있어 둔감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도교육청과 학교당국은 학생폭행에 대해 엄단해야 하고, 학교 내부에서도 체벌에 대해 반성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