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 충)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만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관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 생활시설은 내년 2월 4일 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개정 기준에 따라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만일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남소방서는 관내 39개소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서한문 발송 및 담당자별 대상처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기한 내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채수억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발생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