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임각수 괴산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돼 공사를 벌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임 군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괴산군 공무원 3명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한 괴산군의 석축공사 관련 서류를 통해 이들 공무원의 혐의를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임 군수의 부인 밭에 두 차례에 걸쳐 군비를 투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임 군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임 군수는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석축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군수의 신분이 현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