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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밭 명의신탁해줬더니 3억원대 인삼까지 ‘꿀꺽’

1심서 ‘무죄’ 판결받은 40대 항소심서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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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7 18:4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경작자 명의신탁을 빌미로 지인의 3억원대 인삼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지인의 밭에 심겨진 인삼을 무단으로 팔아 처분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패소하자 인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이를 가로챈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부인은 물론 피해자의 다른 밭 인삼마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삼 재배업자 B씨와 중장비기사 A씨의 악연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가 관리하는 인삼밭에서 A씨가 중장비 작업을 해주며 수년간 친분을 쌓아오던 이들 사이가 틀어진 것은 대출 때문이었다.

2008년 8월께 A씨는 건물을 짓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B씨가 임대 사용 중인 인삼밭 경작자를 A씨의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이를 담보로 인삼조합으로부터 4900만원을 대출받게 해달라고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과거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A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B씨는 이를 허락, A씨 부인에게 충북 음성군의 2만3천830㎡에 이르는 인삼밭의 경작자 명의신탁했다.

그러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아 인삼조합이 인삼밭 강제집행에 나서자 B씨는 부랴부랴 A씨 부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B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인삼조합 명부상 경작자가 자신의 부인인 점을 내세워 이 밭에 심겨진 3억원 상당의 5년근 인삼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출 상환기일이 되자 인삼밭의 인삼을 시세의 절반인 1억4천만원에 팔아치운 뒤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인삼이 B씨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A씨와 달리 추가 변론과 새로운 증언 등으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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