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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1.28 18: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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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달 부터 신축되는 공공건물과 연면적 1000㎡ 이상 일반 건축물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권장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자전거 10대 이상 보관대를 설치토록 하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는 기본 5대에 1000㎡당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위치는 접근이 용이한 건물 출입구 좌·우측에 배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경면적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협의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건축허가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완료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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