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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심의위원회, '환경개선' 등 5개 부담금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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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2.09 18:33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7000억원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결과 타당성이 낮은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의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5개는 폐지가 권고됐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요금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중복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경유자동차 부담금과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지목했다. 부담금액은 연간 총 6723억원이다.

정부는 2012년 출고 경유차의 경우 연비가 좋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도 이전 출고된 58만대 가량도 정부가 폐지기한으로 잡은 2016년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도 된다.

또한 '시설물용수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부과목적이나 부과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하수도요금으로 통합징수되며 '시설물연료부담금'은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와 이중부과됨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발제한구역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사용용도가 각각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설물의 위치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개발부담금' 등은 차별적 요율산정 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맞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개선된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설 및 개발관련 부담금'과 '환경분야 부담금'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및 개발 부담금'은 현재 19개로 종류가 많고 과중하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자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 부담금' 등 유사 부담금과 통폐합된다.

또한 '과밀 및 교통혼잡 방지 부담금'과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 등 부과 정당성이 낮거나 '시설부담금'과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담금은 폐지가 추진된다.

20여개 부담금이 난립된 환경분야 부담금은 오염저감 목적으로 부과중이거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염배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오염원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명확치 않은 비점오염원 부담금은 조세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중 오염저감과 관련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부담금 부과목적과 사용목적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결산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 4조2000억원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9000억원, 부담금 수입은 9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강재규 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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