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달 18일부터 3주 동안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의 위생 실태 점검을 위해 1000㎡ 이상 찜질방 21곳과 부대 시설을 단속했다.
이와 함께 2000㎡ 이상 대형 찜질방 10곳을 대상으로는 먹는 물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둬 음용수 수거 검사와 함께 실시한 결과, 9곳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또 찜질방 여탕내 부대 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미용업 2건은 형사 입건하고, 유통 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 및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7곳은 개선 명령과 영업 정지 등 행사 처벌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 및 여성의 사각지대인 여성전용 사우나, 피부샵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여성전용 찜질방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해 대전시 최초로 여성 특사경 단속조를 편성해 21곳 찜질방과 부대시설에 대한 위생 실태를 집중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