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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만족 못하는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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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31 18: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법학교육위원회가 내년 3월 개교키로 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 예비인가 대학 25곳과 입학정원을 결정 발표하자 탈락된 대학들이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크다. 법교위가 예비인가 한 대학은 서울·경기, 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에 15개 대학 1천140명, 부산, 대구권과 광주, 제주권 각 4개 대학 및 대전권 2개 대학 등 지방 10곳에 860명을 예비인가 했다.

그런데 교육부에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모두 41개로 그동안 로스쿨의 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고 수백억원까지 쏟아 부은 서울권 7개 대학과 지방대학 등 16개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비인가에서 고배를 마시고 탈락한 대학과 예비인가에서 정원배분에 불만의 소지도 많아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한마디로 예비인가를 얻어낸 대학이나 탈락한 대학 모두가 불만이 비슷하다.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대학별 사법시험합격자,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철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조 했다. 앞으로 예비인가를 얻어낸 대학들도 청와대 조율과정에서 대학별 배정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과 9월로 예정된 본인가 심사 결과가 또 남아 있긴 하다.

충청지역만 해도 충남대가 120명으로 예비인가를 얻어냈고 충북대는 80명으로 확정됐으나 본 인가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걱정이다. 지방권역에서는 거의가 거점 국립대가 선정됐다. 그 바람에 사립대인 충북 청주대는 신규 교수 8명을 증원하고 법학전문대학문, 독서시설을 위해 35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 지경이 되자 예비인가 발표 후 탈락된 대학들의 후유증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논란은 쉽사리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의 당초 논란이 집중됐던 총 정원 2천명을 지킨 것은 옳다. 서울소재 사립대는 당국의 무리한 지방대 배려에 따른 나눠먹기로 정원배정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방대들은 당초 당국이 약속한 균형배분 원칙에 어긋난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턱없이 부족한 정원이기에 배정의 무리수는 벌써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3천200명 선의 요구까지 있었으나 변호사의 증가로 정원의 조정은 여러 폐단이 우려돼 이해는 된다.

때문에 대학별 정원의 지나친 불균형을 다듬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 짓고 로스쿨의 출범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울권역과 지방의 인가대학 숫자와 정원 배분비율 역시 57대 43도 적절하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경제성을 들어 정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모든 대학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로스쿨 도입은 국민에게 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기 위한 것임을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오랜 논란을 거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차제에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해 개별적 이해타산과 무리한 요구가 자제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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