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가스판매업소 등 사용시설 631개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 가스용기 실내보관 여부·적합한 가스시설 사용여부·법정검사 이행여부·가스누설 검사 등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대사동 가스폭발 사고는 가스 공급자의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 실내에 용기를 보관하거나 부적합한 가스시설이 공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