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를 5개 여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원성수)는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원 선거구를 조치원읍 4명, 한솔·도담동 3명, 기타 면지역 6명으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획정위원회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그동안 선거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면지역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2시간동안 위원들간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 6차회의시 마련했던 획정(안)중 조치원 제3선거구 관할구역을 신흥리에서 신흥리와 봉산리로 수정 의결하고 면지역과 한솔동지역은 당초 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원성수 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 최적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히고 “지역구별 인구수와 행정리(통)수,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의원선거구를 조치원읍 4개, 면지역에 6개, 한솔지역에 3개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제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번암리)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제6선거구 부강면 ▲제7선거구 금남면 ▲제8선거구 장군면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제11선거구 한솔동 9통~21통 ▲제12선거구 한솔동 1통~8통, 22통 (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 포함)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포함)으로 최종 획정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선거구획정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번에 세종시선거구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시의원, 정치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간의 각종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덕용기자 865881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