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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전지역본부, 정책자금 신청접수

2월3일부터 온라인접수, 신청제한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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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1.23 16:08
  • 기자명 By. 김형중 기자
-창업자금 업력 5년서 7년미만으로 확대 실시

-신성장기반자금, 매출액 한도 500억에서 1000억원 상향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성희)는 2월분 정책자금 신청접수를 2월 3일부터 개시한다.

대전지역본부는 올해 정책자금 신청·접수를 중소기업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며, 중진공 지역본부 직원과 상담 후 실태조사 등 기업평가가 진행된다.

하지만 사업전환자금과 협동화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은 온라인 신청 이전에 사전상담을 받는 필수대상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지난해 신청요건에 비해 일부 신청 제한이 완화됐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업력 일치를 통한 중소기업 혼란 방지 및 기업 생존율이 안정화되는 기간을 반영한 조치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업력을 기존 5년 미만 중기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업력 7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7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과 함께 매출액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이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매출액 지원제외 한도상향 조정으로, 우선적으로 정책자금 운영목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성장 기반자금에 대해 시범 적용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소공인특화자금 등 6종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월별 예산 소진시 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정대훈:042-86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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