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구 본청과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부서의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되는 342종 민원에 대해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는 시민에게 신속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우수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서구는 2013년도에도 5만1438건의 민원접수 중 4만4065건에 달하는 민원을 단축처리 하여 1건당 평균 7.4일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모든 민원을 단 1분 1초라도 더 빨리 처리해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