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장등록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설립 민원사무를 시작했다.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은 제조업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공장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승인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해당 민원을 처리한다.
그동안 문화산업단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와 ICT 분야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공장등록 민원 수요가 적었으나, 최근 단지 입주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다변화되면서 공장등록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산업 단지 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앞으로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도 뒤따를 전망이다.
공장등록이 완료된 입주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자영업체 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전제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장등록을 한 기업은 경영자금, 인력, 기술 등 다양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이자 VR 교육솔루션 분야 지역 선도기업인 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의 장래현 대표는 “입찰이나 납품 시 공장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장등록이 완료되면 매출의 상당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안종철 사무총장은 “콘텐츠 간,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민원은 늘어날 전망”이라며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해소하여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