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읍사무소(읍장 이규상)에서는 지난 4일에 이어 12일 2일간에 걸쳐 지방세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창읍 전역에 걸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군 징수담당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반의 활동은 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군 징수계 직원2명, 오창읍 직원2명으로 편성하여 오창읍 전지역을 순회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단속하여 체납차량 75대(5만8736천원)를 단속했다.
앞으로 오창읍은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정리를 위해 통합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창읍 관계자는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은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를 물론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간 조세형평유지도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성실납세를 당부했다.
청원/신동렬기자 011466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