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되어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설치검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되었다.
현재 중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총 233개소 중 아직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90개소이며 그 중 82개소는 주택단지에 설치된 시설로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검사 독려가 요구된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노후되거나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아 설치검사를 받으려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어, 관리주체에서 설치검사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이에 중구는 관리주체 면담을 통해 설치검사를 독려하고, 사전컨설팅 및 설치검사 묶음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설치 검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설치검사 유예기한인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설치검사를 제외한 안전교육 이수율 및 보험가입율은 98%이상으로 신규로 설치된 시설 및 재건축 예정인 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