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매관매직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출제위원과 부정합격자 등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충남도교육청 장학관 안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출제위원 2명과 부정합격자 2명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출제위원 1명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잊은 채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했으며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종성 교육감 등이 구속 기소된 뒤 불구속 기소된 연루자 35명 가운데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중 22명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몇 차례 재판이 진행된 나머지 8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 교육감과 매관매직 주도자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22명을 뺀 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28일 재판이 속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30명을 기소하면서 이들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들도 모두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