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앞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넘은 다중이용건물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영업장면적 500㎡)와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등이다.
시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절차와 점검기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용승인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에서 20년이 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건물 성능 향상과 수명 연장, 재난 대비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