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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3.31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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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오늘(1일)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위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4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허위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등 처벌이 강화돼 2005년 12건, 2006년 10건, 2007년 6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장난전화 현황은 2004년 3750건, 2005년 2852건, 2006년 1679건, 2007년 1822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나 사고발생 허위 신고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만우절 장난전화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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