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1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신문사(인터넷 신문사 포함),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그 밖에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