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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28 18: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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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기간동안 산주 동의 없이 고사리나 취나물, 두릅 등 산나물과 헛개나무, 음나무 등 약용식물, 난 등 희귀식물 굴·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함은 물론 산불감시인력 120명을 산불취약지, 산불발생지, 조림지 등 산 입구에 산나물 채취 계도 안내 깃발 2백개를 새로 설치하고 입산자 소유로 보이는 차량에 입산안내문구가 담긴 계도장을 부착해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입산통제구역 20개소 1만2319ha는 물론, 등산로 폐쇄구역 21개소 129km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특별 관리에 나서는 등 등산객과 상춘객들에게도 화기물 소지행위를 엄금토록 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 마무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산나물은 산주의 동의가 있으면 산림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취가 가능하지만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뽑으면 절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다만, 산촌 주민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적정량을 채취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신종석 산림환경과 산지개발담당은 “이 시기에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 산나물 채취관광객 실화 등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특히, 산중턱 이상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입산자 계도 및 무단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괴산/최돈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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