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송사무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선거 우편물이 모든 세대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충청지방우정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만약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경우 관할 선관위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봐도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