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구, 법규 위반 특정시설물 104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28 16:5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유성구는 28일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법규 위반 등 총 10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한 달간 관내 508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과 비상 대피로를 철문으로 폐쇄해 비상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 의심 사례 5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구 적치물 방치 및 방화문 폐쇄 등 대피와 관련해 단순히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99건을 적발해 다음 달까지 조치토록 했다.

완강기와 관련해 비상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각 시설별로 소방서 협조를 통해 연간 1~2회 가량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 중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6월 중에 반드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