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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5.29 16:4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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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후보측은 전날 저녁 보도자료에서 “구 후보가 KBS 천안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국민적 관심사였던 민간사찰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왜 불응했느냐’는 질문에 ‘불응한적 없고 출석을 해 해명했다’면서 ‘최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구 후보는 2010년 10월 4일 오전에 개회된 국회 정무위'원회 민간사찰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12명의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돼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구 후보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전직 조사심의관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구 후보는 건강검진, 또 다른 2명의 조사심의관 각각 선영벌초, 강좌 출강으로 국민 감정상 맞지 않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심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했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성토하면서 국회동행명령권을 발동하자, 이들 조사관 3명은 오후 5시께 마지못해 참석한 사실이 당시 언론에 공개됐다"며 "구 후보는 공직에 있으면서 녹봉을 받은 후보로 누구보다도 국민의 부름에 제일먼저 달려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실을 해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다음날인 29일 구 후보의 성명서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불참석 통보를 했다가 국회가 강제 구인격인 국회동행 명령이 떨어지자 국감장에 나온 것을 ‘출석’의 의미로 부여해서는 공직자 출신으로서 절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또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출석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국회처럼 동행명령권이 없는 천안시의회 행정감사에도 제대로 임할지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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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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