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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선화·용두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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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4 16:4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 중구는 최근 열린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건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59만815㎡ 가운데 43만4천517㎡가 제외됐고, 나머지 15만6천298㎡는 2016년 12월20일까지 지정이 연장됐다.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 구역인 선화A구역, 용두A구역과 2012년 4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선화1지구(선화 센트럴뷰아파트)다.

지정이 연장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로 건축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축행위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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