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우선 추석 연휴기간 이전인 9월 5일까지 관내 주요도로변, 동별 취약지, 역·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주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운동을 자치구별로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9월 12일까지 ‘쓰레기투기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해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투기 빈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 투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인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연휴기간중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투기신고 등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장은“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당일인 9월 8일에는 가급적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