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떼인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손 처리된 지방세 체납액이 2009년 8551억원, 2010년 9826억원, 2011년 8531억원, 2012년 9989억원, 2013년 8011억원으로 연평균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된 지방세는 시효소멸, 재산없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리를 하게 된다. 지방세 체납액 잔액은 2011년 3조4008억원에서 2012년 3조5373억원, 2013년 3조6706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에서 2014년 44.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도 무려 75만 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과오납금이 무려 8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과세자료 착오와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의 실수가 91.5%를 차지했다.
이렇게 잘못 부과한 세금은 대부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결손처리하는 지방세가 연간 9000억원이나 발생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조세행정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제도가 자주 바뀌고 세수규모에 비해 세목이 많아 징수체계가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