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선관위,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8.27 16:1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남교육감선거 모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서 886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다.

피고발인 B씨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 누구든지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 시에는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