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를 받았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서 886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다.
피고발인 B씨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했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 누구든지 10월 13일까지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 시에는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