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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안전위협 ‘동네 조폭’ 집중단속

100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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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17 16:48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경·검, 피해자 범법행위 면책 등 ‘동네 조폭’ 근절 상호 협력키로

충남경찰은 근린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동네 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네조폭 집중단속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는 시장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이 근린생활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에 해당된다.

이들이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해 최근 은밀히 활동하는 양상의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성 폭력 등 조직폭력배를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런데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단독·소규모로 활동하는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남경찰은 우선, ‘동네 조폭’ 피해신고 접수시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에 출동해 범행을 제압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또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지역주민 의견 및 그간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상습적인 폭력 위주로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중심의 수사진행으로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동네 조폭’ 단속은 피해자의 신고가 관건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신고 기피’의 원인을 찾아냈다.

따라서 검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한 해서는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특별단속기간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공주서는 시장과 공원 등 근린시설에서 지역주민을 때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동네조폭을 구속했다.

천안 서북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사칭하며 후배들과 다니며 자신이 중고매장을 운영, 영세업자에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을 붙잡았다.

현재 각 경찰서별로 지역적·시기적 특성에 따른 테마를 선정해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기간종료 이후에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동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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