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발전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공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씨는 2012년 충남 당진화력에 컨베이어 벨트를 납품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한다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가 나오자 정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그대로 납품, 대금으로 3억30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해에는 경남 삼천포화력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심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일기자 ktikt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