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지역 성범죄 교사 60% 이상이 교실에 남아있어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19명으로 이 가운데 파면·퇴직·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63.2%)은 여전히 학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성추행·성희롱 등)를 저지른 성범죄 교사는 9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교사에 대한 징계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과 징계처분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며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비교육계보다 교육계 인사가 많이 분포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7명이 교육계 인사이고, 충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9명 전원이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육자가 성범죄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