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타 시·도 선진 조례 등 자치법규를 분석해 입법 가능한 조례를 도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은 경기도다. 인구가 126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데다, 의원 수 역시 충남도의회의 3배가량인 128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총 488건의 방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155건의 조례의 ‘알짜’를 뽑아 도에 접목하겠다는 게 도의회의 계산이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는 타 시·도 조례 분석, 의원들에게 전달하기에 여념이 없다.
상임위별로 농업경제환경위 54건, 문화복지위 50건, 건설소방위 28건, 행정자치위 18건, 운영위 5건 순이다.
상임위가 분석 중인 조례의 공통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하다는 점이다. 문화, 복지, 농업, 경제, 환경, 건설, 해양, 소방 등이 총망라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관한 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이다.
이 중에서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서민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의회는 향후 발굴된 조례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와 의원 검토를 거쳐 집행부 소관부서에 조례 제정을 권유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찬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건강, 문화, 노인문제 등 다양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도의회가 이런 생활 밀착 조례를 발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