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경찰서, 허위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112 허위 신고, 위자료 등 지급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2.14 18:0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지난 8월 5일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허위신고로 현장에 출동하느라 소모된 비용 일체와 출동 경찰관 6명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월 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A씨는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167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출동당시 경찰은 112순찰차는 물론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 과학수사팀 등 2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통신사 및 경기경찰청와 공조하는 등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 명렬 공주경찰서 112상황팀장은“이번 손해배상소송 승소로 A씨가 배상 할 출동경찰관에 대한 위자료 등 금원 전액은 국고에 예치 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을 통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얼마나 큰 처벌이 뒤따르는지 112 허위신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허위신고를 근절시키는 등 정부시책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