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선관위, 선거 신고자 14명 포상금 2억260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12.21 16:4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조직활동비 지급 및 추석·설 명절 금품 제공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14명에게 총 2억2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높아진 신고·제보의식과 충남교육감선거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3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신고 건이 지방선거 사상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해 지난 2010년 5월 31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9명, 총 6400여만원 보다 5명, 1억6200여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선거범죄유형은 선거연락소장에게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청구 ▲추석·설명절 빙자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 제공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 구전 홍보팀을 모집하고 불법 활동비 제공 ▲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대량 발송 ▲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를 지지부탁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 제공 등이다.

충남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돈 선거’ 등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