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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간통죄 폐지로 120여명 재심 가능성

실제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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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3 17:3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지난달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해 형법 241조는 그 즉시 효력을 잃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된 이들 가운데 12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간통죄에 대한 최근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고,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를 기준으로 해 대전지법에서 유죄 판결한 간통죄 사건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하지만 2008년 10월 31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형이 확정된 재심 청구 대상자는 최대 12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들 중 얼마가 실제 재심을 청구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워 간통죄 폐지 영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전이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경우 나머지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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