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내에 뒤섞여 있거나 변두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산업단지 주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내용은 A업체의 경우, 대전산업단지 인근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해 인체에 해로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B업체는 주거지역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압축하기 위해 분진 등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압축기)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했다.
이밖에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인적이 드문 야산과 계곡에서 포획 금지 야생동물인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됐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