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26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여)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살해하고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앓은 정신분열증이 발현돼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과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천안시 목천읍에서 지인 A(8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