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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여성 살인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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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6 16: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자신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비해 지인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26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여)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살해하고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앓은 정신분열증이 발현돼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과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천안시 목천읍에서 지인 A(8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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