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4명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천㎡ 이상의 건물 및 공공기관, 대형유통매장, 연구소,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183곳에 대해 폐기물 분리배출과 보관, 처리방법 등에 대해 점검을 펼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물주와 관리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고, 조치명령 미이행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과 처리기준 등에 대해 안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