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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00%이자 받은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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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6 14:2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최고 연 2400%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25·남)씨를 이자율제한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부업자 최씨는 A(25)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해 실제로는 240만원만 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26일동안 총 4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이자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아 연 337~2456%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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