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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4.16 14:2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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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최씨는 A(25)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해 실제로는 240만원만 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26일동안 총 4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이자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아 연 337~2456%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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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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