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찾기 대상은 정부로부터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는 과거 독립운동 시절 일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명으로 활동한 경우, 제적부상 본적·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적부가 소실된 경우 등의 이유로 후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광복회 홈페이지(www.kla815.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당안·호구부(중국), 출생·사망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세종시 도움4로 9, 044-202-5457)로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