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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모금기관의 경쟁체제가 능동적 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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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19 20: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를 대신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문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65)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의원 개인의 법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발의한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 법안은 전문모금기관 승인제도를 통해 민간모금시장의 경쟁과 다원화를 꾀함으로써 민간모금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안 취지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능동적 복지 하에서 민간복지재원을 정권의 의도대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며 여기에 더해 그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고 민간의 순수한 자율성을 지닌 것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길들이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공동모금회의 존망을 떠나 우리나라 민간모금시장과 질서에 매우 커다란 왜곡과 퇴행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므로 이 법안은 심의 이전에 자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안은 문제인식부터가 잘못 돼있다. 즉, 지금까지 민간모금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경쟁체제와 국민선택권 확보가 부재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미 민간모금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며 국민은 매일 쏟아지는 각종 기부홍보물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민의 1인당 기부액이 연간 60만원인데 비해 한국인은 8천원정도에 머무르는 이유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부족한 점이 가장 근본적이며 아직도 기부받는 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제고되지 못한 점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10년전 출범시 연간모금액 150억원에서 2007년 2500억원의 모금액을 기록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공익적인 기관의 하나인 공동모금회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비슷한 공동모금기관들을 양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째, 이 법안은, 전제만이 아니고 그 해법 역시 잘못됐다. 전문모금기관의 승인과 평가 등 감독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전문모금기관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평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배분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로써 오히려 모금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란 치명적인 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나 해방후 거의 50년간 존재해왔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그동안 기부금 모집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악법으로 성토의 대상이 되어 겨우 2년전에 전문개정된 점을 상기할 때 또 다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부활시키는 악법이 됨으로써 향후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많은 성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임 종 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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