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전 갑사주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부(재판장 도영오)는 지난 1일 마곡사 주지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해 종단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원경 스님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 돈을 유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설령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피고가 돈을 준 사실은 입증된다”며 “그러나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지난 3월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